티스토리 뷰

목차


    <
    반응형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빨간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로, 출근 여부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출근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도 해당될까?” 등 궁금해하시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일입니다.

    즉,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월급제, 시급제, 계약직, 모두 포함됩니다.

    예시

    월급제 직장인이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 별도로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 속에 5월 1일 급여가 포함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 수당!

    출근 시에는 단순한 '추가 근무'가 아닙니다. 유급휴일 근로 +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동시에 적용돼, 평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무 수당 계산법

    ① 유급휴일 수당 : 1일 기본급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

    ② 근무 수당 : 실제 근무한 시간의 통상임금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 근무시간의 50% 가산임금

    예시

    시급 10,000원 아르바이트생이 5월 1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유급휴일 수당: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근무 수당: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휴일근로수당(50% 가산): 5,000원 × 8시간 = 40,000원

    = 총 200,000원 지급!

    3.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적용
    ✔ 단시간 근무자도 적용 가능, 단 계약 내용 확인 필수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할 수 있어요.

    4.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안 되면?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특근수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만약 빠져 있다면 사업장에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