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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DC형, DB형 비교 완벽가이드 세액공제 절세 전략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각 제도는 운용주체, 수익 구조, 세액공제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3가지 퇴직연금 유형을 한눈에 비교하고, 절세 전략과 노후 자산 운용 꿀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3종류 개요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 퇴직 시 평균임금×근속연수로 급여 확정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
- IRP(개인형퇴직연금) : 개인이 스스로 납입·운용,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가능
IRP·DC형·DB형 비교표
구분 | DB형 | DC형 | IRP |
---|---|---|---|
운용주체 | 회사 | 개인 | 개인 |
급여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짐 |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짐 |
위험 부담 | 회사 | 근로자 | 개인 |
세액공제 | 없음 (퇴직금 자체 과세 특례 적용) | 개인 추가납입분만 가능 |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납입구조 | 회사 전액 부담 | 회사부담(연 1/12 이상) + 개인 추가납입 가능 | 개인 자율납입 (연 1,800만 원 한도) |
운용상품 | 회사 일괄 운용 | 예금, 펀드, ETF, TDF 등 선택 가능 | 예금, 펀드, ETF, TDF 등 선택 가능 |
장점 | 퇴직급여 확정, 안정성 높음 | 개인 운용 자유도, 높은 수익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이직·퇴직 시 이전 가능 |
단점 | 투자수익 낮음, 이직 시 불리 | 개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리스크 큼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위험분산 필요 |
세액공제와 절세 전략
- IRP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소득구간별 13.2~16.5% 혜택
- DC형 : 회사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개인 추가납입 시 IRP·연금저축과 합산하여 공제 가능
- DB형 : 세액공제 없음. 다만 퇴직 시 퇴직소득세 특례로 분리과세 적용
투자 성향별 운용 전략
- 안정형 : DB형 중심 + IRP 예금·채권형 상품 → 안정적 자산관리
- 적극형 : DC형 + IRP ETF/펀드 비중 확대 → 장기 수익 극대화
- 혼합형 : DB형 기본 + IRP/DC형 혼합 투자 → 안정성과 성장성 동시 추구
Q&A
Q1. DB형과 DC형, 어떤 게 유리할까요?
A1. 근속연수가 길고 회사가 안정적이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자신 있고 장기수익을 원한다면 DC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Q2. IRP는 꼭 필요한가요?
A2.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퇴직연금 계좌로, 노후 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 필수적입니다.
Q3. 퇴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DB형·DC형 적립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금을 모아두는 제도가 아니라, 노후 자산관리와 세금 절세의 핵심 수단입니다.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운용 자유,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각각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현명한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